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발표되면서 당분간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하고, 계엄기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엄기간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은 법률체제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심신이 편안하고 싶은 분들은 계엄기간 포고령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계염사령관은 포고령을 계속 발표할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포고령에 주의해야 하는 행동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현재 포고령 1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정치활동에 뜻이 없다면 커뮤니티, 뉴스 댓글 등에서 정치적 발언 금합니다.
-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마세요.
-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도 금지되었으므로 정부에 항의하실분들은 영장없는 체포도 각오해야 합니다.
- 파업, 태업도 금지됩니다. 정치랑 상관없어도 사회혼란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전공의들은 48시간내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생활 주의 사항
비상 계엄시 계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민 생활에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1. 재판권 변경
계엄기간 아래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 내란(內亂)의 죄
- 외환(外患)의 죄
- 국교(國交)에 관한 죄
-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 방화(放火)의 죄
- 통화(通貨)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포고령등 정부발표를 확인하며 일상 생활을 영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포고령 준수
계엄법에 따른 변화 외에도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4년 계엄사 포고령 1호에서는 파업중인 전공의들의 48시간내 의료현장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계엄 현황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 1호를 국민에게 발표하였다
계엄 지역
대한민국 전역
포고령 1호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이체의 정치활동을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음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 복귀
벌칙
위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업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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