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6일 부터 9월 29일까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환대출로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2019.9.16일 ~ 2019.9.29일까지
신청 조건 및 대상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③ 부부합산 1주택자
④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안내 알아보기: https://www.hf.go.kr/page/sub01/sub01_01.do
안심전환대출 대출금리
※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안내 알아보기: https://www.hf.go.kr/page/sub01/sub01_02.do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① 최대 3억 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추가 가능
② LTV 70%, DTI 60% 적용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① 은행 창구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전자 약정을 진행하면 0.1%의 금리 혜택이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과 약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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