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금지 입국 제한 국가 어디?

2020. 3. 15. 02:00

한국 입국 금지 입국 제한 국가 어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나 입금 제한한 국가가 현재 어디 어디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코로나 페이지 주소는 아래입니다. 아래 주소로 가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바로가기'

▷ http://www.0404.go.kr




그런데 외교부 페이지는 PDF를 다운로드하고 그걸 봐야 해서 조금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된 다른 사이트를 찾다가 아래 대한항공의 코로나19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외교부 정보와 거의 같고 실시간 업데이트도 비슷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대한항공 페이지 주소는 아래입니다.


대한항공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페이지

▷ https://www.koreanair.com/content/koreanair/korea/ko/2020_02_TSA_detail.html




한국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국가 현황 알아보기

3월14일 현재



동북아시아

국가/지역 세부내용
대한민국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일본 국민에게 허용하던 무사증 입국제도가 중지되며, 모든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 필요 (3/9 부)
• 2020년 3월 9일 이전에 일본에 주재한 공관에서 발급된 모든 종류의 한국 비자는 효력이 정지됨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 (3/15 부)
•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또는 환승 금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한국비자는 즉시 무효
•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지
• 중국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환승 가능 (2/17 부)

대만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대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대만 도착일 기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25 부)

   - 자국민은 2/27일 부 자가격리 조치 적용

•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예외] 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2/7 부)  [예외] 홍콩, 마카오 국적자

몽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또는 출발하여 몽골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2 부 재변경)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국적 입국 금지 (2/27 부 재변경)

일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지역에서 출발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7 부)
   [한국] 대구/청도/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군위, [중국] 후베이성/저장성, [이란] 쿰/테헤란/길란주

   - 중국 후베이성/저장성에서 발급된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그외 상기 한국/이란 지역에서 발행된 여권/신분증 소지시 입국금지 가능


• 한국, 중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일본인 포함)은 14일 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요청 (3/9 - 3/31)

   [예외] 제3국 출발 한국/중국을 단순 환승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대기 요청에서 제외

• 한국, 홍콩, 마카오 국적 국민에게 허용되던 90일 간 무사증 입국제도 중지 (3/9 - 3/31)

• 한국 및 중국 소재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 효력 정지 (3/9 - 3/31)

중국

• 일본 국적 국민에게 허용되던 15일 간 무사증 입국 중지 (3/9 부)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중국에 입국시 도착 후 14일 격리 조치

홍콩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홍콩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홍콩 입국 금지 (2/25 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모든 승객은 입국 후 14일 간 격리되며, 14일 미만 체류 일정인 경우 입국 금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자는 입국 금지  [예외] 홍콩 ID 소지자




동남아시아

국가 세부내용
네팔

•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네팔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 비자 취득 필요 (3/14 부)

•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에 비감염(음성판정) 영문 건강증명서를 네팔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아 입국 시 제출 의무 (3/10 부)

• 모든 외국인은 네팔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필요 (3/14 부)

말레이시아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지역을 출발 또는 환승하여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환승 금지 (3/13 부)
   - 대한민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 후베이성/저장성/장수성(또는 해당지역 발급 여권 소지자), 일본 홋카이도
   - 말레이시아 국민, 거류증 소지자, 장기체류/학생 Pass 소지자 등은 입국시 검역절차 이행 후 입국여부 결정

몰디브 • 한국 일부지역(경북/경남/대구/부산), 이란, 중국을 출발/환승 또는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3 부 재변경)
미얀마

• 한국을 출발하여 미얀마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자국민 포함)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강 증명서 제출 필요 (3/12 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7 부)

   [예외] 자국민은 의무격리 조치

베트남

• 한국인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2/29 부)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도착일 기준 14일 간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 조치(2/28 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입국 금지 (2/27 부)

   - 호찌민(SGN) 및 다낭(DAD) 공항의 경우 대구/경북 거주자(여권 기준) 대상 입국 금지 (2/27 기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스리랑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의 국가를 방문 또는 출발하여 스리랑카로 도착(제3국 경유 포함)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금지 (3/15 부 변경)

   - 한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 기존에 일부 국적 대상 시행하던 도착비자 발급제도 중지 (3/14 부)

싱가포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환승 금지 (3/15 부 변경)

   [예외]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Long-Term Pass 소지자 (자가격리 조치)

인도

•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인도 비자 즉시 무효 (외교/관용/UN/국제기구/고용/프로젝트 관련 비자 제외, 3/13 부 변경)
• 한국인 및 일본인 대상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 중단 (2/28 부)

인도네시아

• 모든 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은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영문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3/11 부 재변경)

   - 진단서에는 반드시 의사 성명과 서명, 면허번호, 병원주소, 연락처, 관인 또는 도장, fit to travel 문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대구/경북,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3/8 부)

• 중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캄보디아

•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에서 출발하여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7 부)

태국

•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출발(단순 환승객 제외)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입국 가능 (3/12 부 변경)

    1)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진단 결과서 (CORONA19, COVID19 등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2) 의료 증명서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14일 이내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을 포함, 출발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 의료 증명서는 반드시 정해진 영문 양식 [일반 승객용] 새창 열기      [체류기간 초과 태국인용] 을 사용하여 발급 필수

    3) 보상한도 최소 10만불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소지 필수 (단, 태국인 제외)

• 상기 조건으로 입국하더라도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외교부 공지 바로가기] 새창 열기 

팔라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금지
필리핀

• 대한민국 경북/대구/청도, 중국, 홍콩, 마카오를 출발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3/11 부)

   - 모든 한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 Permanent Visa 소지자의 경우 입국 및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상기 국가에서 필리핀으로 도착하여 최종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클락 내 '앙헬레스' 시내 진입 금지

•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진단서를 구비하여야 입국 가능 (3/14 부)

• 마닐라 출도착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 중지되며, 마닐라 출도착 승객은 마닐라 이외 지역 이동 제한 (3/15 부)




미주 / 유럽 / CIS / 대양주

국가 세부내용
네덜란드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13 부)
뉴질랜드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이탈리아를 출발 또는 환승하여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3/11부 변경)
• 중국, 이란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2/2 부)    [예외] 자국민/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호주 국적자
러시아 •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 입국 금지 (2/24 부 변경)
미국

• 한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승객은 인천공항/김해공항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탑승수속 가능 (3/11 부)

  [검역 확인증 수령 장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수속장 B구역,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층 4번 출입구 부근

  - 삼성도심터미널 및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이용 불가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발열검사 및 인터뷰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있음 (3/11 부 일부 변경)
   1)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의 증상이 있는 경우

   2)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이란 내의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병원/의료기관에 방문, 내원, 입원, 종사한 경우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이란, 유럽 26개국 새창 열기 을 방문/환승한 승객은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3/14 부 유럽 추가)

   *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아래 13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3/14 부 BOS, MIA 추가)

      :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랜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보스턴(BOS), 마이애미(MIA)

영국 • 대한민국 대구/청도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대구/청도 출신의 한국인은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26 부)
오스트리아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일부지역), 이란, 이탈리아에 체류한 모든 승객은 다음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3/10 부)

   -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 결과가 명기, 도착일 기준 4일 이내 발급, 반드시 정해진 양식 사용 필요

이스라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입국 금지 (2/22 부)

체코 • 모든 외국인은 체코 입국 금지 (3/16 부)   [예외] 체코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 거주자
크로아티아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을 방문한 모든 승객(자국민 포함)은 시설 또는 자가격리 (3/10 부)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 일본,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독일(하인스베르크)

터키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출발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입국 금지 (3/1 부)

   [예외] 터키 체류허가 소지승객

호주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중국, 이란을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5 부 한국 추가)

   [예외]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자가격리)



변경되는 정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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