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생활정보 2020. 11. 16. 21:17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0년 8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 1,822,480원입니다.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의 기준 2021년 8,720원은 2020년 최저임금의 8,590원에서 1.5% 인상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 여파가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역대 최저 인상률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된 이번 최저 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1년의 최저 임금의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