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과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2020. 11. 16. 21:17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0년 8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 환산액으로 1,822,480원입니다.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의 기준


2021년 8,720원은 2020년 최저임금의 8,590원에서 1.5% 인상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경기 침체 여파가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역대 최저 인상률에 합의한 결과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된 이번 최저 임금의 결정에 따라 2021년의 최저 임금의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래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차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기했지만 주휴수당 등을 생각하면 아주 못 지킨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2021년부터는 사실상 시급 1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현재까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은 주휴수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은 8,720원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질 시급은 10,464원이 됩니다.

※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 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x 시급


근무시간결 주급과 실질 시급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모의 계산기"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참고: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