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2021. 7. 25. 22:18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예산 1219억을 추가 확보하여 1만 1201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홈페이지)에서 7월 2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자동차_보조금

전기차의 인기로 상반기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다양한 전기차 출시로 시민들의 전기차 사전예약이 2만대를 넘어선 상태라서 이대로라면 하반기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 서울시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나선 것입니다.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급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소개와 구매 지원 등을 확인하세요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보급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4125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보급 공고.pdf
9.00MB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기간

  • 승용: 2021년 7월 28일(수) 10시부터 ~ 
  • 화물: 2021년 8월 4일(수) 10시 부터 ~

※ 보급 예산 소진 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이 종료됩니다.

 

2021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자동차_보조금_신청_절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전기 차동차 보조금 의무 준수 사항

 

  1. 서울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됩니다
  2.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료 출처: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