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는?

2020. 11. 22. 20:42

코로나 19 감염자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로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상황을 지켜보며 3단계까지 격상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격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방역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기존 1단계,2단계,3단계에서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과 기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혹은 전국적 환산 개시 단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 시 발동됩니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00명 이상 전국 확진자수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구분 2단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그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가능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중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그 외 시설은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정상 운영하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구분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이용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가능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서는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경륜, 경마 등이 집합 금지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반 관리시설도 2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구분 3단계
중점관리시설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 모두 집합이 금지되거나 운영에 제한이 되며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이나 휴원이 권고되어 정상운영이 불가합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수록 사회 전반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모범국으로써 함께 방역조치에 솔선수범하여 지키도록 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