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시간 및 면제 차량

2020. 5. 26. 07:00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징수 시간 및 면제 차량





서울시 시설공단에서는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매연을 줄이고자 남산 1호,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대상과 감면대상 그리고 혼잡 통행료가 완전 무료인 면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 이하 승용차 승합차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통행료 : 2,000원


※ 단, 아래 대상은 50% 감면 혹은 전액 면제 됨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대상


1. 경형 승용차(1000cc 미만) 통행료 50% 감면

대상 차량은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모닝 등으로 이 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어 1,000원만 내면 됩니다.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혼잡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요일 준수차량(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한 차량에 한함)

단, 3회이상 종이스티커 부착차량, 요일제 위반차량은 당해연도 말까지 감면중지되며 경형자동차는 요일제 감면 제외됩니다.



3.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전자 태그


- LPG, CNG 사용 저공해 제작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의거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차량

※ 상기 이미지와 같이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맑은 서울, 3종) 부착차량일 때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남산1호터널,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대상


1.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1종 제2종 저공해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화 제1종 제2종 저공해 자동차 전자 태그


-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 전지 /태양광)

-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 LPG / CNG자동차)

※ 상기 이미지와 같이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맑은서울, 1종 ,2종) 부착차량일때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그외 아래 대상도 혼잡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2. 운전자 포함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

3.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긴급 자동차

5. 택시, 화물차, 버스, 경형 승합자동차(타우너, 타마스)

6.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자동차

7. 상이 국가유공자

8. 남색 번호판의 외교용 자동차

9.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된 외빈 방한 시 전용자동차

10.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는 보도용 자동차

11. 승용겸화물형 승용자동차

12. 공무용 자동차


통행료 면제 대상 끝.






- 기타 주의사항 -


※ 저공해자동차 전자태그 발급문의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 기획관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팀' 전화: 02-2133-3653, 서울시 각 구청 교통행정민원실에 하시기 바랍니다.


※ 요일제와 다른 감면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1가지만 적용됩니다.


※ 남산 1,3호 요금소를 이용할 때 속도를 줄여 탑승인원 또는 통행료 면제나 감면차량임을 징수 근무자가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통행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