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7가지 와 꿀팁

2016. 11. 3. 23:07

201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꿀팁





2016년부터 달라진(2015년 귀속) 연말정산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신설)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80%를 선택하고 추가납부액에 많을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적게(80%) 내다가 연말정산때 안낸 세금만큼 더 내는것과 평소에 더(120%)내다가 연말정산시 적게 혹은 정산 후 남은돈을 돌려받는 제도에요. 따라서 연말정산때 돈 받는것으로 기분내시려면 12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0%, 100%, 120%중 뭘 선택해도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 도입​ (신설)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여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16년 2월분 부터 4월분 급여 지급분에서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내야할 세금이 10만원 초과하면 그걸 4월까지 나눠낼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변경)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소득금액 100만원 (연간 총급여 333만원)이하에서 소득금액 150만원 (총급여 500만원)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변경)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를 공제하도록 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액 증가분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것 같습니다.

단,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5.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변경)

​서민들의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데 금액으로는 240만원까지 공제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12월에 한번에 납입해도 되니. 세부담이 크신분들은 지금 당장 가입하셔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5년 신규가입자의 경우 7천만원 이상자만 공제됨 / 2014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 초과자라해도 2017년까지 120만원이 공제됩니다.


6.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변경)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이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0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

<출처: 국세청 블로그>



7.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변경)

벤처 기업이나 창업 자금의 순환을 위하여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입니다.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출처: 국세청 블로그>





여기까지 올해 변화하는 연말정산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 꿀팁 ★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당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팁과 공제한도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어떤 공제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중 어느쪽 한도를 채워야 더 많은 절세를 받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 버튼을 통해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