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생활정보 2016. 6. 22. 00:32
이사를 하면 새로 살게되는 곳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등 금융관련 행정처리를 위해서는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주민센터)까지 다녀오고 기다리고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무료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 완전 편해서 이 인터넷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까해요 단, 인터넷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가 PC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께요 일단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등/초본 출력하려 자주 접속하는데 전입신고도 가능하였군요 :) 1단계 세대구성 / 다른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 중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후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