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재테크 2016. 11. 3. 23:07
2016년부터 달라진(2015년 귀속) 연말정산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신설) 2015년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많을 경우에는 80%를 선택하고 추가납부액에 많을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설: 내야할 세금의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적게(80%) 내다가 연말정산때 안낸 세금만큼 더 내는것과 평소에 더(120%)내다가 연말정산시 적게 혹은 정산 후 남은돈을 돌려받는 제도에요. 따라서 연말정산때 돈 받는것으로 기분내시려면 12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0%, 100%, 120%중 뭘 선택해도 세금 총액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