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리뷰/생활정보
2020. 4. 9. 23:50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이다. 코로나19로 한시적 가족돌봄비용 지원 원래는 무급휴가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1일당 5만원씩, 1인당 5일 이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