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재테크 2019. 9. 16. 00:24
연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6일 부터 9월 29일까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환대출로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2019.9.16일 ~ 2019.9.29일까지 신청 조건 및 대상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③ 부부합산 1주택자④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안내 알아보기: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