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금융·재테크 2016. 8. 1. 00:54
금리인하요구권이란?대출거래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따라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금리를 인하받아서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할수 있는 자격은?대출거래 약정시와 비교하여 신용및 재무상태 개선등 일정한 요청건 충족한차주 가계여신 차주의 작장변동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등으로 이직한경우) 동일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