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생활정보 2020. 5. 26. 07:00
서울시 시설공단에서는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매연을 줄이고자 남산 1호, 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대상과 감면대상 그리고 혼잡 통행료가 완전 무료인 면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 이하 승용차 승합차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통행료 : 2,000원 ※ 단, 아래 대상은 50% 감면 혹은 전액 면제 됨 남산 1호 터널, 남산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대상 1. 경형 승용차(1000cc 미만) 통행료 50% 감면 대상 차량은 티코,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