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및 한도

2020. 11. 18. 23:26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이율, 한도 알아보기

 

신혼집 구입 자금 대출 1순위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9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민간대출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중에 가장 금리가 낮은 서민 대출인데 특히 결혼을 앞 둔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표 정책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로써 민간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 금융 상품이므로 조건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출이며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줍니다. 자세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조건

 -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일반: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30세 이상의 단독 (미혼) 세대주는 60m2 (수도권 기준) 이하, 3억 원 미만의 주택 구입 예정일 경우에만 최대 1억 5천만 원의 디딤돌 대출이 가능

 

 

○ 연 소득 조건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2자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일반: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연 소득은 세전입니다

 

 

○ 자산 조건

 - 3억 9천1백만 원 이하

 

 

○ 담보주택의 전용면적 조건

 - 일반: 85m2​ (수도권 기준) 이하

 - (미혼) 단독 세대주: 60m2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 조건

 - 일반: 5억 원 이하

 - (미혼)단독 세대주: 3억 원 미만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조건과 이율, 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조건

 

 

○ 신혼부부 or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란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 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재혼일 경우 재혼일부터 7년 이내는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배우자와 재혼 시는 최초 혼인일부터 7년 이내로 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이율과 한도

 

2020년 11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와 한도 안내입니다.

 

 

○ 디딤돌 대출 이율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00 2.10 2.20 2.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까지)
2.15 2.25 2.35 2.40

 

★ 다자녀가구 0.7%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 다문화가구 · 장애인 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 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p, 2자녀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 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0년 신규대출 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디딤돌 대출 이율

 

소득수준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55 1.65 1.75 1.8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1.70 1.80 1.90 1.95
4천만원 초과~7천만원이하 1.85 1.95 2.05 2.1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0년 신규대출 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 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 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 p, 2자녀가구 0.3%p, 1자녀 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 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한도

 - 디딤돌 대출은 최대 LTV 70%까지 가능하여 최대 2억이며 신혼가구는 2.2억 원까지, 2자녀는 2.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일반 신혼가구 2자녀
한도 최대 2억 최대 2.2억 최대 2.6억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율과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